전세 보증보험1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시면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안전장치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은 2020년 8월 18일 부터 기존 임대 등록주택의 경우에는 법시행 1년 이후부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전세 만기에 임대인에게 못받게될 전세금을 주택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돌려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 2020.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