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를 보시면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있는 전세집에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안전장치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은 2020년 8월 18일 부터 기존 임대 등록주택의 경우에는 법시행 1년 이후부터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를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답니다. 전세 만기에 임대인에게 못받게될 전세금을 주택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돌려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 보증보험은 임차인은 국적에 불문하고 심사를 통하여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의 동포의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가입조건으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경우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입시기는 전세계약 시점에도 가능하며 이미 살고 있는 중에는 전세기간의 1/2 또는 10개월 이상 남았다면 가입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 이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폐지가 되어 따로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한 묵시적인 갱신이 된 경우에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추가 보증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이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다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비용은 싸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비용은 비싸고 가입조건은 쉽게 가입할수 있겠습니다.
가입 불가 주택
가입을 하고 싶다고 모든 주택이 가입을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해당주택에 채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