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일찍 받는 방법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2차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내일인 24일 부터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등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급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추석 이전에 지급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신청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하려고 하겠다고 합니다.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못 받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별로 나뉘게 된답니다. 우선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인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50만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이 되며 고용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새롭게 신청하게된 2차 수급대상자들은 11월 중에 지급을 받게 된답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은 1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받을수 있게 된답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매출감소가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 된답니다.
아동 돌봄지원비는 중학생까지 학교 밖 아동에게 따라 지급시기가 달리지게 되는데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28일~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이 지원이 되며 초등학생도 동일하게 스쿨뱅킹계좌로 지원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중학생도 지급이 되는데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서 10월 초에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8세~34세 미취업하고 있는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것으로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에 지급되며 취업성공 패키지의 신규참여자등에게는 11월 말까지 지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소득 75%이하 긴급생계비의 경우에는 11월~12월 사이 지급이 될것으로 보이며 통신비는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분요금에 대하여 10월에 2만원이 차감이되고 대상은 16세~34세와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은 전용홈페이지인 covid19.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이 신청하시면되고 아동돌봄지원비는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의 경우에는 24일~25일에 youthcenter.go.kr 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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