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에 조건으로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취업활동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5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청년에 해당하는 18~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준중위소득인 120%이하의 청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이 기준은 4인가구 월소득 569만9000원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이 된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한정된 재원에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의 급감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겠지만 취업에 대한 내용은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가 몇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현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중복으로 수령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43세의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제도로서 졸업을 한자와 중퇴한지 2년을 넘지 않은 청년들에게 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1달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 된답니다.
일부에서는 안좋은 시점으로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1회성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생활보조비로 쓰일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이런식의 지원은 결국 세금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일회성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 시키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며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직 지원금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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