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집사부일체가 도둑촬영관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협의 입니다.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 어바인 주민들과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은 약 16억원 정도로 보이며 이번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에서 일반화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이 될 경우 배상액수가 크게 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집사부일체 촬영팀이 2018년 8월 해당지역에서 촬영을 하였고 이에 지역주민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둑촬영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당지역의 자치규칙에 따르면 주거 외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어기면 소송을 당할수 있다고 합니다. 집사부일체 촬영팀은 마을에 허가도 받지 않았고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에 무단침입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수영장인데 이곳에는 입구에 커뮤니티 일원만 출입이 가능한 개인수영장이라는 출입금지 안내표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미국 주민측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인 프라이버시라고 하며 그 공간에 누군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더욱 화가 난 부분은 집사부일체 측은 지역내 상업적 촬영 금지방침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촬영기간중에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촬영도중에도 경찰이 여러번 출동을 하여 제작진들에게 의심스러운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집사부일체가 촬영을 하고나서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촬영뒤에 자신의 차가 훼손되었다며 심하게 스크래치가 난 차량의 사진이 실려있습니다. 촬영용 철제 장비를 들고 다니다가 흠집을 낸것 같다고 촬영팀을 태우고 다녔던 운전사의 진술이 있으며 불법야간촬영, 무허가 드론비행, 주정차구역위반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SBS측은 이를 가지고 허위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사부일체 측은 당시에 에이전시를 통하여 촬영허가를 받았으며 비용까지 모두 납부를 한 상태이며 관련절차를 준수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하였으며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회손도 내부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오히려 현지 로펌에서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며, 차량소유주를 알려달라고 해도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미국지역 주민들은 12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며 요구하는 점은 한국 방송사가 불법으로 해외에서 촬영을 금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한는 것과 SBS에서 어떠한 사과와 협의가 없었기에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중재 해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또한 이번 미국 현지 집단소송으로 배상액수가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떄문인데요 이 손해배상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소해 액보다 더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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