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화재로 많은 분들이 기사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뒷광고를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9월 1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관련 법이 있긴 했지만 처벌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넘어갔지만 최근 참피디가 음주 유튜브 방송중에 일부 유튜브들의 뒷광고등을 언급하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수익이 생기지만 그로 인하여 들어온 광고를 내돈내산 식으로 일반적인 컨텐츠인것처럼 시청자를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유명 유튜브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정부가 제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습니다.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인 문복희는 광고임에도 광고를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으며 이에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또한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쯔양도 뒷광고 논란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광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겠습니다. 여기에 검찰에 고발이 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발에 나서는것은 아니고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대하여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것으로 보이기 떄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광고주들에게 미리 시정을 유도하는 등의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도 기간과 충분한 홍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고의성이 의심되어 처벌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제품등을 방송에 보여줄 경우에는 협찬을 받았다 또는 광고 글이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하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와 크기 등을 적용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험단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 된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영상의 시작과 끝 부분에 이러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일부만 보는 시청자들을 위하여 이러한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러한 개정된 내용을 Q&A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하여 배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캠페인등을 통하여 집중적인 홍보에 나서려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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