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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by 노을이좋아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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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 또한 펼쳐지려고 합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전에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줬던 정책에서 미혼 또는 중년 부부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은 11일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면제 해택을 주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 넗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바뀌게 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오피스텔은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및 연립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소득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나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7000만원 외벌이 또는 미혼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세금감면 혜택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했던 면적도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으며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전액이 감면이 된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50% 감면이 되며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이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만약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주로 간주가 된답니다.또한 이 법은 소급 적용되어 7월 10일에서 8월 11일 사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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