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법에 들어 있는 임대료 인상율 5%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이법이 시행이 된다면 임대인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저하 될것으로 예견이 되지만 반대로 신축의 경우 더욱 높은 임대료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차3법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5%로 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임대료 폭등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당정은 월세 인상률을 막을수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조정하여 현재 4%대의 전세전환율을 2%대로 낮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세월세전환율
더블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태년 대표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전 금리가 높았을 때에는 4%의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금리 상황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같은날 국토교통부장과인 김현미 장관도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기준금리가 0.5%인것을 고려하여 전월세전환율을 낮출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3억이라면 월세 전환시 얼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에 3.5%을 더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현행은 4%가 전세전환율이 됩니다. 만약 3억짜리 전세 계약을 월세로 보증금 1억5,000만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4%을 적용하여 년간 600만원 매월 납입해야 할 월세는 50만원이지만 이번에 법이 적용이 되게 되면 전월세전환율을 절반인 2%로 낮추게 되면 매월 25만원꼴이 되겠습니다.
여권은 현재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월세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의결은 필요 없겠지만 당정 협의가 진행이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2000만원
전월세전환율 변경은 강제규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강제규정의 경우 쉽게 말해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이를 어길경우에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정한 개정되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박데 되면 임대인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부작용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몇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경우도 있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되는경우에는 기존 전세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금2000만원에 월 60만원을 임대인이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4%를 적용하면 보증금 2억, 3%적용시 2억6천, 2%적용시에는 3억8천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특히 대학가 주변 원룸의 경우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로 전환을 하려는 임대인이 늘어나게 될것이라 할것입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낮은 월세를 받느니 차라리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곳에 투자를 할 것을 임대인들은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시행이된 임대차3법과 맞물려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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