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내에는 반려견 시장이 커질만큼 커졌습니다. 1~2인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반려견에게 의지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과 산책을 하던 로트와일러 강아지가 인근에 다른 스피츠와 산책을 하는 강아지를 물어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가서 4만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강아지 안락사는 절대 못시킨다
이 견주는 내가죽더라도 강아지 안락사는 절대 못시킨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애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 보이고 있지만 강아지를 키우면서 지켜야할 수칙을 지키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솔직하게 입마개를 하지 못했다 밤에 밖에 나갈때 강아지가 편하게 좀 해주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주인과 산책중이던 스피츠강아지를 물어서 죽였으며 이를 말리던 스피츠 주인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5번째
아마도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었고 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크게 몰고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마개를 해야 하는 강아지를 입마개도 안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써 5번째라고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오래전부터 입마개와 목줄도 하지 않은채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성을 못하고 있는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강아지를 못키우개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3월 부터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로트와일러의 경우 외출시에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과태료과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맹견을 키우신다면 꼭 명심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 강아지가 답답할 것 같아서 목줄 및 입마개를 안할 시에는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점을요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의 체구는 중형견과 대형견 사이정도로 건장하고 지나치게 육중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으며 몸의 각 부분이 정확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원산지이며 반려견, 봉사견, 사역견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어진 일을 해내려근 열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입마개 견종
입마개를 해야 하는 강아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사견 또는 그 잡종 사이에서 태어난 개
아메리칸 핏불 테레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이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아지의 행동 습성상 사납거나 한다면 당연히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가 되겠습니다. 괜히 조심해서 나쁠건 없지 않을까 싶네요
반려견의 경우 실외 배변을 하는 강아지들도 상당히 많고 산책도 상당히 자주 시켜줘야 한답니다. 그러나 견주가 자신의 강아지를 제대로 컨트롤 할수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펫티켓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많은 반려인들인 함께 욕먹는 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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