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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소급적용반대 부작용까지

by 노을이좋아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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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최근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이 문제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3법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게 됨은 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월세에서 5%선 빡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갱신권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편법 계약에 나설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을 피하기 위하여 세입자를 바꾸려는 허위 계약을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조만간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즉시 소급하여 적용할것으로 보이기에 임대인들의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예외조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중에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연장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계약의 연장을 막을수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만료를 통보를 하고 새로운 임의의 계약자와 높은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시작 이전 6개월 전에 연장거부를 한것과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을 피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임대인들은 임대 만료가 임박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법 시행전에 새로운 세입자와는 5%가 훌쩍 넘는 임대차 계약을 성사해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할수 없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카페에서는 편법으로 일단 친척 또는 지인들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워줄것을 통보하고 나중에 이전 지인 또는 친척들과 한 계약은 파기를 함으로써 새로운 매물을 올려서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집주인들의 의도적인 허위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법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며 임대차3법 소급적용반대를 외치는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전세가격이 상승 될것으로 보여질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부동산 전세난과 임대차 안정화를 바라보고 있지만 일부에선 전세가격 폭등이 예상되기도 하면 전세 주택의 부족현상이 나타날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임대차 물량이 어느정도 안정화 될것으로 보이지만 소급 적용에 따른 불법계약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당장 이로 인해서 계약청구를 못하고 쫒겨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도 정부에서는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독 문정부 이후에 부동산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많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임대차3법의 경우에도 오히려 전세가격만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진 이 법이 어떻게 서민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아무조록 서민들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임대인들에게도 재산권 행사에 무리 없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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