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by 노을이좋아 2020. 7. 28.
반응형

주택은 거주의 공간으로서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곳입니다. 허나 우리나라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를 하지 못하고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부에서도 이미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도자시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최근 재판을 통하여 무혐의로 당당하게 도지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의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간 임직원들에게 실거주용 주택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이번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에는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제한, 비 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 기본 소득형 토지세 도입 등이 있습니다. 위 정책에는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과 공급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및 환급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지자체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을 보이려는 모습을 엿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시행되는 조치는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다주택자의 처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권고하 부분이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보다 강력한 조치로서 4급 이상의 도 소속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들에게 이번 연말까지 거주용주택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게끔 하는 조치 입니다. 

허나 부득이하게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처벌

만약 이번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따리지 않는 임직원에게는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주택의 보유현황을 가지고 승진, 전보, 성과, 재임용등의 각종 평가에 반영을 한다고 하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미 최근에서 다주택 고위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하기전에 경기도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 332명의 주택의 보유현황을 조사하였는데 2주택이상의 주택소유자는 94명이라고 밟혔습니다. 여기서 2주택자는 69명, 3주택이상자는 25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의 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의 확보가 어렵게 되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안을 기다릴수 없어 임시 방편으로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 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풍선효과로 인하여 가격은 더욱 올라가면서 잡힐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들 부터 1주택소유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존 주택소유자와 신규 주택구입자들이 모두 손해 안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