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리츠
리츠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투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며 리츠는 투자자에게는 부도산 투자회사의 주식이 지급됩니다. 리츠 상품투자는 간접투자의 일종으로 리츠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부동산에 투자하므로 원금이 상실될 위험이 적어 안전한 투자 입니다. 또한 부동산과 같은 실물투자가 가진 레버리지 헷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리츠 상품은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의 변동과 관련없이 주가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배당수익률이 기대되고 부동산을 구입함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츠 상품 투자는 부동산 간접상품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앞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 물량이 적어 투자 기회가 적으며, 목표 투자엑에 상응하는 리츠 상품 구입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 리츠 역시 부동산 투자의 일종으로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수익률이 영향을 받으며,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아 큰 시세차익은 기대할 수 없으며, 배당수익률은 사업실적에 따라 다른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장점만 고려함으로써 리츠 상품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리츠투자자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리츠 설립 이전단계에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토행양부장관으로 부터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주주 구성과 주식인수 비율을 확인하여, 경영진과 자산운영전문인력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기타 공모를 주선하는 간사회사의 인지도와 수수료,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투자대상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설명회가 현실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리츠 주식공모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영업인가 여부와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청약서와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자산운용과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직접 공모를 할 경우 명시되는 분석기관의 평가 의견과 투자자 보호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리츠의 상장후 투자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부채상황과 손익구조를 확인하며 기타 이상과 같은 모든 단계에서 리츠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부동산의 현황, 가치변화, 주요임차인, 임차조건, 관리비용, 위험성 등이며 이외에도 개발사업데 대한 사항이나, 차입내용 포트포리오 구성에 대하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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