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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완화 및 시세

by 노을이좋아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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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듭니다. 어렸을때는 할것 없으면 택시나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본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택시중에도 개인택시를 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틸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포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 이번에 자격이 완화가 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실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태시 자격완화 내용과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완화


2020년 4월에 개인택시의 자격요건 개정에 대한 내용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격완화 조건으로는 운전면허 경력 5년이상의 무사고 증명서만 있다면 개인택시를 양수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법은 2021년 1월1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니다. 기존에 비하여 많이 완화된 법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를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개인택시 자격요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택시운전자격증

2. 운전 적성 정밀검사(적합판정)

3. 교통안전체험교육 40시간 이수(60점이상)

4. 경찰청 발급,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 경력 증명서


개인택시 자격완화 배경

개인택시는 양수양도 조건도 까다로우며 기존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고령화도 문제이기에 쉽게 해결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도 개인택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택시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양수, 양도시세

개인택시는 지역별로 시세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8천만원 전후, 세종,천안,아산은 2억원 전후로 매우 비싼편이며, 대구 광명은 6천만원 전후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외의 지역도 비슷하게 1억 전후반대에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자격완화로 인하여 개인택시 양수,양도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으로 개인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양수, 양도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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