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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 바로가기

by 노을이좋아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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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다보면 억울한 경험을 한번씩은 한답니다. 특히 제품을 구매하고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난감하기 이루 말할수 없는데요 이럴때 저희가 할수 있는일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하는 방법을 찾아볼수 있겠습니다.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것을 보이면 한번 해볼만한 일인거 같습니다. 특히 구매한 재품이 내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발송한 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제대로 보냈다는 식으로 한다면 더욱 열받겠죠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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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통하여 들어가실수도 있으며 아래 해당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들어가실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보호원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 입니다. 본인의 사안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다면 미리 전화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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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위 해당 소비자 보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피해구제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신청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해당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하단에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답니다. 온라인 방법을 신청하시고나면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미리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상당을 하셨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상담내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신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결제내역, 반품 및 환불관련 상담내역, 택배송장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작성해야 하는 내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해당물품 피해내용등을 상세히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 요구사항에는 소해배상액수를 금액으로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입은 증거서류에는 해당 제품의 대하여 파손이 되어 있거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접수가 되어 7일 이내에 합의 권고등의 메일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에서 답변메일이 본인에게로 오니 7일이후에 메일을 자주 확인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단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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