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바이러스는 정말 오래 가는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펼치면서 바이러스 전염을 막아 보려고 하는데요 의무화가 되면서 벌금도 생기게 되었기에 해당 지역에서는 더욱 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여 피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예방법의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3일 부터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는 과태료과 부가 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등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역으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등입니다. 이중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에는 클럽, 룸살롱등의 유흥시설이며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식당, 카페등입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용장, 직업훈련소 등이 포함이 된답니다.
벌금
위 지역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안흔 경우에는 과테료가 부과 되는데요 이때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시설의 관리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업장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리들 더 잘 하라는 뜻인 것도 같습니다.
그외에 주의할점
마스크 착용시에는 입을 완전히 가릴수 있는 마스크는 천마스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등 모든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망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스카프도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등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게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에서도 예외로 허용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음식을 먹을때나 음료를 마실때 , 탕안에 있을때, 방송에 출연할때, 개인위생활동을 할때, 신원을 확인할떄등은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하셔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답니다. 또한 야외에서 사람들과 2m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마스크 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장소에서는 거리두기 2m이상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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