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답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항공기, 건축물등 자산에 대하여 부과 되는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 된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를 하셔서 가산금이 부가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로 두차례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년 7월 16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 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또한 주택의 재산세 납부기간은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나뉘어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를 진행 하시는게 절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답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 주택은 주택공시지가 x 60%
세율 - 토지는 0.2% ~ 0.5% 과세표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0.2%이며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0.5% 입니다.
주택은 0.1% ~ 4% 입니다.
과세표준 적용 6000만원 이하 0.1% 이며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 + 초과금액의 0.1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초과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입니다. 여기서 별장의 경우에는 4%재산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우편 고지서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고지서를 분실시에는 위택스 또는 지로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도 얼마든지 조회를 통하여 재산세 납부를 하실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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