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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by 노을이좋아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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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이 갈수록 전세난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한번 계약을 하면 4년동안은 꼼작없이 재 계약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LH 매입임대주택은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신청방법 한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LH 매입임대주택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LH에서 매입을 하여 개.보수 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상대적으로 인근 주택에 비하여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모집내용(신혼부부)


모집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으로는 무주택세대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대상이며 임대료는 주분 전세 시세의 30%이하의 수준으로 공급이 된답니다. 1순위는 임신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2순위 해당사항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미만(맞벌이 90% 이하) 이며, 자산의 총 합은 2억8천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가액은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이하 월평균 70%는 약 378만원이며 90%는 486만원 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 모집내용(청년)

청년의 경우에는 공급지역이외의 타지역 출신으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자인 타 시. 군 출신의 대학생과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청년, 무주택자 이며 19~39세 이하의 공급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의 청년 입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신청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공고를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페이지로 가시면 지역별로 공고문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를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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