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 하는데 특히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때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할것인지 증여를 할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무서 사무실에서 더욱 좋은 방법으로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식하기도 한답니다. 오늘은 세무서에 의뢰하기 전에 증여세 계산기 사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증여시 면제한도 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증여자라 하며,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타인의 재산이 상승을 하면서 무상으로 재산의 증가를 시켜주었기에 관련 세금을 무겁게 부과를 하고 있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20일에 증여를 하였다면 1월 31일 부터 3개월인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여 야 겠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일반인들이 증여세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증여세 계산을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링크해 두었으니 방문하셔서 증여금액과 인수되는 채무액, 관계등을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하실수 있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금액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형제 자매 포함,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와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되어 자식들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이러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증여를 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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