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3법이 시행이 되면서 임대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답니다. 기존에 있던 매물도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임대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과 국민주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랍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면적 60제곱키미터 이하로 보증금과 임차료가 지역별로 정해져 있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신청을 하실수 있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 - 세대구성원의 총 수익을 말하는데요 3명의 경우 378만원, 4인가구 431만원, 5인가구 468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입주자격이 되겠습니다.
총자산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일것 - 세대구성원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2억8천만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 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일반 자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있다면 부채금액을 제외하고 2억8천만원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금액 2499만원 이하일것 - 세대원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에 1대라도 2499만원 이상이면 입주자격이 안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 모두의 합계금액이 아닌 최고 비싼 차량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국민임대 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후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일자에 인터넷을 통하여 청약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정기간 후에 입주자 선정 발표가 나오고 공고된 날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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