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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by 노을이좋아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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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권 전매도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요 그러난 법이 개정되면서 전매 행위도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양도소득세도 인상이 될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실소유자의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보임니다. 그럼 오늘은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기존에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2021년 1월1일 부터는 분양권도 1주택에 포함이 되게 된답니다. 집을 하난 소유하고 있으며 분양권을 취득시에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어 이전주택을 매매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에 대하여는 1주택에 포함을 안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인상


또한 분양권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분양권을 전매하는 해위에 대하여 양소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이 되어 이 시기 이후에는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200%에서 300%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안 5%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연도와 다음연도에 대하여 합산배제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정부는 청약과열과 더블어 투기를 이끈다는 생각에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켜 무주택자의 청약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분양권 중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입주후 등기후에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감안하여 구입을 하셔야 겠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잡히지 않는 주택규제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사상 최고의 세금으로 압박을 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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