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 신조어 입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최근 2030세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입주까지 해야 하는 분양권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도 있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분양권을 매도 할수가 있답니다. 이때 프리미엄을 남길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날때도 있답니다. 이때에도 세금을 부과되는데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개정 전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개정 전에는 지역에 상관 없이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은 기본세율이었습니다. 1년 미만에 1억의 프리미엄이 생겼다고 하면 세금 50%를 제외한 50%인 5천만원을 시세 차익으로 얻을수 있었답니다.
개정 후
이번에 개정된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2021년 6월 1일 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에 적용이 되며 이전에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되며 지역불문하고 1년 미만의 경우 70% 1년이상의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세 차익금액보다는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이 더욱 많은 상태 입니다.
정리
2020.07.10일 이후 분양권 취득후 양도에대하여는 1년 미만 70% 1년이상은 60%의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기존 분양권에 대하여는 2021.05.31일까지 적요이 되며 1년 미만 50%이며 2년 미만은 조정대상지역 50% 조정대상지역외는 40%이며 2년이상은 조정대상 지역은 50% 외 지역은 기본세율입니다.
이후 2021.06.01 이후에는 지역 불문하고 1년 미만 70% 1년이상 6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세율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내세운 정책인듯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높임으로서 실거주자의 분양권 구입을 장려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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