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제도입니다. 바로 월차 인데요 연차와 월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월차로 인하여 급하게 하루 이틀 쉴수가 있으니 이보다 좋을순 없겠네요 쉬는날 스트레스도 확 풀어보고 쉰다고해서 월급이 줄어드는것도 아니니 적극 활용을 해보는게 좋겠네요
월차 뜻
월차는 달마나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 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하늘의 달의 위치, 차례를 건너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인으로서 월차 뜻은 매달 하루씩 쉴수 있는 유료휴가를 뜻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월차 제도는 2018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진 제도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서 받게 되는 유급휴가를 월차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적용기준
월차 적용기준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을 하면 다음달 1일을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10.20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2021.10.19 까지 만근시 11번의 유급휴가를 받게 된답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차는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무자가 1년이 넘을경우에 15일 만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이 지나고 매2년 이 지나면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 됩니다. 즉 입사후 3년 이후부터는 1일이 추가 되어 16일의 유급휴가가 되며 이러한 가산휴가는 총 25일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를 다 사용못했다면 이는 1일 8시간 근무한것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월차
월차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개정되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 연차라른 단어를 사용하심이 맞겠네요 또한 적용되는 것은 입사후 1년동안은 11일이 유급휴가로 이용하실수 있다는점 참고하셔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건은 만근 하셨을 경우라는것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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