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다보면 한번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된답니다. 매매 또는 전월세를 위한 거래를 통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 하는 방법과 추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할때 매도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이 일정의 수수료를 중개를 한 부동산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에 요율표를 곱하여 금액이 산정이 되며 요율표는 지역별로 그리고 거래 물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어떤물인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적용을 해야 한답니다.
지역별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요율표를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지역별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확인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동하셔서 해당지역의 요욜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
이렇게 해당지역의 요율표를 확인 하셨다면 거래 금액과 거래 종류를 확인하여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5억(거래금액) X 0.4%(상한요율) = 2백만원(중개수수료) 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전세금액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월차임 X 100)이 거래금액이 된답니다. 여기서 나온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보증금 +(월차임 X 70)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시점까지 불입한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금액까지 합쳐서 거래금액이 산정되며 여기에 매매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한요율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지급해 달라는 금액에 따라서만 지급을 한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상한요율이란 그 이상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이하로 받을수도 있다는게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기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수수료를 협의 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상한요율이상의 금액이 정해져 있을뿐 그 이하로 받는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협의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와의 거래시에 부당한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와의 협의가 안되는경우 시청 민원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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